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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 of Copyright

from Editorial 2009/07/02 00:05


본격적으로 저작권 전쟁 시대가 도래했다.

짙은 구름 낀 화성 궁터와 동북공심돈, 2009



이미 고2때 귀빠지곤 처음으로 '공개자료실에서 받아 홈페이지에 사용한 두장의 사진'때문에 수업 도중 경찰서에 끌려간 일이 있던지라 관심이 많던 와중 자주 들리는 Voigtclub의 게시판에서 자기 딸이 손담비씨의 의자춤을 추는 동영상을 네이버블로그에 올렸다가 제제당한 이야기를 듣고나서 저작권 단속에 대해 알아보니 드디어 올것이 왔다 싶었다.

5년전, 진술서를 쓰던 나에게 고래고래 엄한척 다하다가 아버지 등장 이후로 조근조근해진 형사가 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당시 저작권법은 그 중요성이 낮아 법이 세분화돼있지가 않았다. 심지어는 '과실치하'의 조항도 없어서 누구나 뻔히 그 과실이 없는걸 알만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내 고소건에 대해 검찰에까지 송부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빚어졌다. (물론 혐의없음으로 가볍게 풀어졌지만)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서 저작권법을 훝어보니 그때와는 다르게 조항이 세분화되었다. 물론 '과실치하'에 해당하는것도 들어가있고! 세분화된 이 법아래에선 혐의가 적거나 없는 사람들의 구출구도 마련되었지만, 고의적 · 상업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들어 사법고시 합격자 수에 비해 대형 로펌, 판 · 검사 임용 TO가 형편없이 낮아 신임변호사들의 포화상태가 나타났는데 이에 더불어 새로운 일거리를 찾던 법무법인이 요즘 발을 뻗은 곳이 저작권 위임 단속!

http://www.jobkorea.co.kr/List_GI/GIB_Read.asp?GI_No=5368584

잡코리아에 보니 심지어는 저작권 단속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법무법인까지 있었다는...(링크 찹조)

어느 수위까지 단속을 해야하는건지, 그리고 그 형벌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는 내 부족한 판단으로 결론내리기는 힘들지만, 저작권 단속이 그 본래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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